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4』 피고인은 태국, 캄포디아에서 생활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C는 의정부시 D 소재 E 대부업체에서 금원을 제공하였던 사람이고, F은 위 대부업체에서 금원을 빌리고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사람이고, G는 위 대부업체에서 금원을 빌리고 일부를 갚지 못하다가 2011. 1.경부터 위 C의 자금회수를 도와주며 위 F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G는 2011. 2.경 C에게 “태국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신분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데, 증명사진만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여 태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분증으로 한국 대부업체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고, G는 2011. 3.경 다시 위 C에게 "채무자 F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F을 가담시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여 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G는 2011. 3.경부터 같은 해 4.중순경까지 사이에 F에게 "채무를 면제해주고 자녀들 교육비도 보조해 줄 테니 태국에서 신분증을 위조하여 위조된 신분증으로 한국 대부업체에서대부를 받자"고 제의하고, F은 G의 위 제의를 승낙학고 신분증 위조에 필요한 자신의 증명사진을 위 G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C는 2011. 4. 중순경 피고인이 태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신분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G에게 그 대여자금 900만 원을 교부하고, 태국에 신분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한국인 H 측에게 12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1. G, F, C와의 공동 범행
가. 공문서위조,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와 2011. 4. 26. 태국 방콕시에서 F의 증명사진과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I의 주민등록증을 신분증 위조기술자에게 건네주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