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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742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사기죄로 구속되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면회를 온 B에게 ‘C (D)’ 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짜 쿠웨이트 화폐 2,000디나르 200매를 전달 받아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릴 것을 부탁을 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C (D)’ 이라는 사람을 만 나 가짜 쿠웨이트 화폐 2,000디나르 200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2016. 5. 말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3 층 피해자 F 운영의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짜 쿠웨이트 화폐 2,000디나르 200매를 건네주면서 “ 사용가능한 화폐이니 이것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쿠웨이트 화폐 2,000디나르는 실제 쿠웨이트에서 발행되지 않는 위조된 화폐이고, 은행에서 환전하거나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B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재판 중인 구속사건의 변호사비용도 대출을 받아 해결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인터넷 검색으로 위 화폐가 위조된 사실을 알아챘고, 이후 피해 자가 위 화폐를 환전하려 다 경찰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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