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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2 2018노160
살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다분하므로,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와 더불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치료 감호만으로 재범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분노조절 장애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권유 받자 이에 분노하여 어머니를 폭행하기 위하여 집에 갔다가 마침 안방에 누워 있던 친동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와 어머니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중 “ 오빠는 정 부칠 곳이 없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자신을 따돌리고 무시해 왔다고

생각하여 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찌르고, 칼날이 무디어 잘 들어가지 않자 철재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사체를 두 차례 간음하여 오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의 대담 성과 잔혹성, 폐륜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우며, 사회적 도덕적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간음한 후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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