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4. 1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5. 1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 받고, 2017. 6. 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7. 9. 6. 04:10 경 원주시 인근에 있는 ◇◇ 원 룸 ◇◇ 호 피해자 C( 가명, 여, 25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나무판, 플라스틱 통 및 전기 계량기를 밟고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 안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가만히 있으면 해치지 않을 테니 가만히 있어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08.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2017. 6. 2.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