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4.27 2016노640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등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살인 죄는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성장에 공헌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목을 졸라 살해하고, 야산으로 가서 구덩이를 판 다음 사체를 묻어 은닉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고 불량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구덩이에 묻었고, 수사기관과 유족들에게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집 근처에 내려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냄새가 퍼질 것을 우려하여 다시 현장에 찾아가 락 스와 나프탈렌을 뿌렸는바, 이런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