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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구합11335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2,542,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B 일원 96,279㎡의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 총 2,56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일반분양분 832 세대의 분양을 완료한 후 2018. 12.경 피고에게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8/1000으로 계산한 학교용지부담금 2,542,2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구역이 위치한 의정부시 C동 인근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증가가 예상되는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분산하여 수용이 가능한 정도이므로 이 사건 사업으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하여야 하는 수요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의의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학교용지법 제2조 제3호 . 학교용지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로 인하여 늘어나는 공익시설에 대한 수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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