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1162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23:50경 대전 유성구 C에 ‘D’ 식당에서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경사 F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가슴을 2회 밀치고, 개새끼, 씹 새끼들 뒤져볼래, 내가 누군데 지랄이냐, 이 새끼야 하는 등 욕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3회에 걸쳐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1. 23: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G(남, 47세)이 경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사건 외 H(여, 43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그릇(컵) 4개 시가 20,000원, 사기그릇 4개 시가 40,000원, 전등갓 1개 시가 30,000원 상당 합계 90,000원 상당을 동소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일관되게 자신이 그릇을 깬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여자친구인 H이 깬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탁자에 있던 컵, 유리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전등갓도 파손되었다)와 증인 G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G은 D 식당의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에 불과한데, 위 경찰 진술조서에는 업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G의 법정진술 깬 것을 정확히 본 것이 아니고, 제가 뒤에서 말리는 상황에서 휘젓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