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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0 2015고단73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5. 27. 20:5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혼자 들어가 2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실수로 맥주병을 깨뜨렸고, 이에 3번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F이 피고인이 맥주병을 깬 것으로 오해하고 비아냥거리며 반말을 하자 화가 나 2번 및 3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3만 5,000원 상당의 사기그릇 약 12개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 00:28경 위 ‘E’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귀가하던 중, 다른 손님들도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자신에게만 술을 팔지 않았다는 생각에 갑자기 화가 나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간 다음 위 식당 밖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2. 04:00경 위 ‘E’ 앞길에서, 그전부터 피해자에게 위 식당 앞에 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통과 풍선 간판이 통행에 방해되니 치워달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치워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식당 앞 수족관 덮개와 자물쇠를 여러 차례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4. 22:1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 H(54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의 처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J에게 “씨발년아, 사람 차별하냐, 너희들 이제 장사를 못하게 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보다 못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며 피고인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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