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천안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9.경부터 같은 지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F(여, 24세)와 사귀는 관계였다.
1. 2014. 12. 27.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04. 12. 27. 20:00경 아산시 G원룸 410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다른 남자의 사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및 유리그릇 3~4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을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05. 1. 21.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05. 1. 21. 0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앨범에 다른 남자의 사진이 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흉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릇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을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05. 1. 하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 하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체로 나온 후 속옷을 입고, 생리대를 착용하는 모습 등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