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20가단1056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별 임대목적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J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별 임대목적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J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