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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2796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피고 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C, G: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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