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4 2018가단1058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별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피고 1 내지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