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3576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피고 A, B, C, D, E, F, G, I,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L, M, N, O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나.
피고 A, B, C, E,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F, G, I, K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H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