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영안실 앞 도로를 청주시 방면에서 남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34세)가 운전하는 F 액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우편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