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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D아파트 상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조달청 쪽에서 서대전여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 차량이 진행하는 것으로 착각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 우측부분으로 위 F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 승용차가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이 운전 하는 H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위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48세)이 운전하던 (주)유진택시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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