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2 2017고단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ㆍ 유가증권 위조죄 ㆍ 위조 유가증권 행 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ㆍ 유가증권 위조죄 ㆍ 위조 유가증권 행 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67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박스 제조회사인 D을 실제 운영하다가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소지 중이 던 당좌 수표의 배서란을 위조하여 신뢰도를 높인 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에게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삼창 선재, 대일 선재 주식회사의 명판도 장을 주식회사 새길 피 앤비 공소장에는 ‘ 새길 피 앤씨’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2 쪽). 명의의 액면 금 40,000,000원 상당 당좌 수표 1 장( 수표번호: F) 의 배서란에 날인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삼창 선재, 대일 선재 주식회사의 명판도 장을 위 당좌 수표 배서란에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5. 1. 19. 경 위와 같이 위조된 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G에게 위 당좌 수표 1 장을 담보로 제시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15. 1. 26. 2,000만 원을 피고인들의 아들인 H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 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32( 피고인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