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 정 23』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 F)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경 위 E 명의로 신한 은행 성산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 경 충북 괴산군 이하 불상지 주식회사 동부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금 "15,000,000 원", 발행일 "2014. 12. 22.", 지급은행 " 신한 은행 성산 지점 "으로 되어 있는 위 E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 정 1895』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실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 경 충주시 금 릉 동 277-1에 있는 충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경 철강이 엔씨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합계 89,999,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I 회사에 공급 가액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각 발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보배종합건설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