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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누8855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각 별지 및 '3. 결론'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원고 A”을 “원고”로, “원고 회사”를 “제1심 공동원고 회사”로, “피고 마포세무서장”을 “피고”로 각 고친다. 3쪽 아래에서 4~11행의 “라”항 부분을 삭제한다. 3쪽 아래에서 2~3행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3, 5, 7, 8호증, 을 제1, 2, 4호증”으로 고친다. 3쪽 마지막 행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당심 쟁점 부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4쪽 1행 “가. 원고들의 주장”을 “가. 원고의 주장”으로 고친다. 4쪽 2~5행을 삭제한다. 4쪽 6행 “②”를 삭제한다. 4쪽 아래에서 8~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위 14억 4,400만 원을 G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 4쪽 아래에서 7행부터 5쪽 4행까지를 삭제한다. 5쪽 6~16행을 삭제한다. 5쪽 17행 “②”를 삭제한다. 7쪽 3~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위 14억 4,400만 원을 G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7쪽 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 쟁점 부분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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