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C 소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를 각 도급(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아,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E로부터 공사대금 중 355,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공사명 공사대금(원) 이 사건 아파트 진입로 점용도로 포장공사 41,500,000 이 사건 아파트 횡단보도 및 버스승강장 기초공사 17,000,000 이 사건 아파트 수도공급가압장 추가공사 42,000,000 이 사건 아파트 진입로 점용도로 준공지적사항 공사 16,500,000 이 사건 아파트 옹벽공사 및 흙막이 공사 120,000,000 F초등학교 유치원 신축잔여공사 300,000,000
나. 피고는 2019. 3. 23. 이 사건 아파트 중 104세대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음으로써, E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35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도급인은 피고가 아닌 E이므로, 원고는 위 각 공사계약의 도급인인 E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위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인수하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104세대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것만으로는 E의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피고에게 승계된다고 볼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