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수영구 C 지상에 지상 6층의 다세대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5. 30.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 6.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명의를 빌려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② 그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억 3,000만 원으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은 원고가 아니라 D과 사이에 체결되었고, ② 그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억 원이므로, D이 아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며, ③ 설령 이 사건 공사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D의 이사이고 설계능력이 있다고 하므로 이를 믿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것인데, 원고는 D의 이사도 아니고, 설계능력도 없는 이상 2013. 6.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 제15호증의 9, 10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