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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나524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주시 C오피스텔 도시가스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의뢰를 받고, 이에 따라 2015. 5. 20.부터 2015. 6. 3.까지 배관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347,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았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갑제1호증에 기재된 ‘피진정인(D)은 동 공사를 E로부터 도급 받고 이를 B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B(피고)이 동 공사를 시공 중 남은 공사 잔여분 25%를 귀하와 F이 공동시공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분의 기재 내용이 마치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나 갑 제1호증의 취지는 원고와 D 사이는 근로자 사용자 관계가 아니라 민사상 계약당사자 사이로 확인된다는 취지이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공사를 당초 피고에게 재하도급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D은 다시 원고 및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의 공사를 의뢰하여 원고와 F이 나머지 부분을 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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