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2016. 8. 2.경 피고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양주시 C외 1필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지붕 판넬조 2층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997,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연월일 2016. 8. 1., 준공예정일 2016. 10. 30.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 하고, 위 공사계약서 작성을 통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2016. 11. 20.경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원고가 건설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 받아 형식상으로만 소외 회사 명의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한 실질적인 수급인은 원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46,810,000원[= 공사대금 1,096,8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지급 공사대금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인 수급인이라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은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수급인은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