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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17 2013고단1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2. 24.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 여성 의류점내에서, 피해자 M에게 “결혼자금을 불리려면 나에게 돈을 맡겨라. 그러면 1,000만 원에 월 3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1개월 전에 말을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부마사지 업소 및 의료판매점 시설투자에도 상당한 금원이 필요하여 번호계를 조직하여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에 1억 원이 들어올 돈이 있는데 다음 달에 갚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로 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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