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을 소개받아 결혼을 위해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2015. 7.경까지 만났다.
1. 피고인은 2015.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리사거리 근처에 피부마사지 업소를 개업하려고 준비 중인데, 재료 구입비 13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돈은 D 사장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재료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130만 원을 송금하여 자신이 사용할 피부마사지 재료비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리사거리 근처에 피부마사지 가게를 구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달서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문시장 부근에 우리가 함께 살 좋은 집이 나왔는데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니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