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13.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제주시 B에 있는 C 업체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하는 회사동료인 피해자 D에게,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9. 6.에는 형편이 풀리니 그때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합계 1,947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급여의 상당 부분을 대부업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4. 30.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려주는 돈으로 대부업체에 이자를 내고, 한 두 달 내에 통장 압류가 풀린 뒤 그때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합계 1,337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급여의 상당 부분을 대부업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였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지인 G을 통해 2019. 4. 30. 100만 원, 2019. 5. 3.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E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H조합 계좌 입출금내역, 수사보고 고소인 D 고소사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