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4.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엄마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 엄마가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힘들어 하고 있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아 한 달에 112만 원 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3. 2.경 3,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3. 7. 4. 300만 원, 2013. 7. 9. 1,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8.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여자친구 I가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2,000만 원이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 성동구 J건물 201동 8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렵다. 돈 좀 빌려 달라. 하루에 4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