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21:0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D 무극행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1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좌석 등받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의 동영상 캡처 사진 및 H 캡처 사진
1. 영상 감정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피고인은 오른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의 등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 부분을 만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앉은 좌석의 등받이 공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위 엉덩이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치웠음에도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점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인이 잠결에 의식 없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추행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