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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10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 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인 ‘ 카카오 스토리 ’에 ‘C' 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개설한 후, 위 카카오 스토리 계정을 통하여 상표권자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059471, 0330235, 0426944호로 각 상표 등록 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 이비 통 가방 1점을 190,000원( 정품 시가 2,885,000원 )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부터 65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합계 1,139,082,000원 상당의 총 668개의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하고, 같은 달 19. 경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58번부터 67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합계 218,563,000원 상당의 총 165개의 가짜 명품 가방, 벨트, 지갑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보고서 요약서, 계좌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15번), 물품 판매 내역서( 증거 목록 16번), 물품 내역서( 증거 목록 17번), 상표 등록 원부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지식 재산권)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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