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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8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 경 SNS ‘ 카카오 스토리 ’에서 ‘B’ 이라는 상호로 명품 위조 상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크롬 하츠 엘엘씨가 2001. 7. 27.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498489호 ‘ 크롬 하츠’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크롬 하츠 모자 1개( 정품 시가 380,000원 상당 )를 위 쇼핑몰을 통하여 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173번 기재와 같이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2017. 9. 20.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115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헤 르 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이 2017. 8. 10.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74967호 ‘에 르 메스’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에 르 메스 벨트 1개( 정품 시가 1,820,000원 상당 )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174 내지 3,232번 기재와 같은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품 위조 상품 총 3,735개( 정품 시가 합계 3,118,620,162원 상당 )를 판매 또는 보관하여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보고( 압수 위조상품 현품 확인)

1. 감정 회신 결과, 상표 등록 원부

1. 카카오 스토리 채널정보 및 게시 글, 카카오 스토리 판매 게시 글 내역

1. 입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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