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1 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4:40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 미국 ‘ 애 쿠쉬 네트 캄파니’ 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벨트, 의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 버버리 (BURBERRYS)’, ‘ 타이틀 리스트 (TITLEIST)’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의류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2점( 정품 시가 약 1억 524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 가짜 상표 부착 루 이비 똥 벨트 등 사진 첨부 보고, 상표 등록 사실 확인, 가짜 상표 루 이비 똥 벨트 등의 정품 시가 확인)
1. 검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