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7, 9, 10, 12 내지 61호를 각 몰수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102동 3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창고에서 네이버 밴드( 밴드 명 : D) 등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명품 가방, 지갑 등을 전국의 도ㆍ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8. 5. 31. 경까지 위 창고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12,067점( 정품 시가 약 174억 980만원) 을 국내 불상의 도ㆍ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고, 2018. 7. 3. 11:15 경 위 창고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핸드폰 케이스, 벨트, 시계 등 위조 상품 3,078점( 정품 시가 약 23억 1,530만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 3 내지 5, 12 내지 14, 16 내지 18, 25, 30, 31, 35, 48 내지 51, 54, 55, 60 내지 62)
1. 상표 등록 원부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네이버 밴드 게시 사진, 게시 글 출력물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각 등록 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