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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2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 D(여, 21세), E(여, 18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3. 겨울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자고 있는 첫째 딸인 피해자 C(당시 12세)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친족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겨울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자고 있는 셋째 딸인 피해자 E(당시 9세)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친족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겨울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자고 있는 셋째 딸인 피해자 E(당시 9세)의 가슴을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친족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6. 겨울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자고 있는 둘째 딸인 피해자 D(당시 14세)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자고 있는 둘째 딸인 피해자 D(당시 16세)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가을 또는 겨울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자고 있는 셋째 딸인 피해자 E(당시 14세)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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