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758]
1. 피고인은 2015. 9. 10. 10: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아파트 103동 앞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을 보고 화를 내며 폐가구를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4. 00: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손님들에게 술을 나누어 달라고 하였다가 손님들이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6. 16: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아파트 103동 앞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I을 발견하자 욕설을 하며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자루를 경비실 안으로 집어 던지고, 재활용을 위해 보관 중이던 서랍장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비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881]
1.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1. 04:00경부터 04: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쌓여 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넘어뜨리고 식사 중이던 손님의 음식을 엎어버리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