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0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6:36경 서울 마포구 B빌딩 경비실 앞에서 같은 경비원인 피해자 C(75세)와 빌딩 경비 관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