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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7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1994년경부터 2008. 9. 29.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4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2. 5. 3. 14: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9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69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해, 이 경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5. 20. 20:20경 D아파트 110동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사실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52세 공소장의 ‘53세’는 ‘52세’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2. 5. 21. 14:30경 D아파트 109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F(66세)과 자전거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전거 여기 왜 세워, 이 씹새끼야, 가만 안 두겠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10:00경부터 10:10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복지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난타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2층 강당 안으로 들어가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육프로그램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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