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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2.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사건

2020나2024319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제주특별자치도

2.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68278 판결

변론종결

2021. 1. 28.

판결선고

2021. 2. 2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73,526,632원 및 그 중 70,724,128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2019. 10. 7.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1. 2.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대한민국은 310,475,468원 및 그 중 306,708,208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1. 2.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73,526,632원 및 그 중 70,724,128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대한민국은 310,475,468원 및 그 중 306,708,208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제주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의 종합합산과 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영등포세무서장 또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이고, 원고가 2013. 1.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 말 사육을 위한 목장으로 사용해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와 관련하여 분리과세대상인 목장용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07%보다 높은 세율, 즉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5%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4%를 적용받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에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결과적으로 별지1 목록 '과오납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과오납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기재와 같이 세금을 과오납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과오납 부분에 관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과오납세액 합계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2 목록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

1) 앞서 본 기초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말 사육을 위한 목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2013. 1.경부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과세관청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로 되어 있고 실제 현황 또한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2014 내지 2018 귀속연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고 있는 현황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전 귀속연도의 과세자료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는 이 사건 각 과세법규의 과세대상과 과세절차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나아가 갑 제1, 2, 6, 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나 그 사용 현황 등에 비추어 2014 내지 2018 귀속연도 이 사건 각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달리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 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세액을 산정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잘못 분류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각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지방세법 제10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재산과 달리 재산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높여 적용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도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만 부과하고 분리과 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국가의 보호. · 지원 등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재산세율이 달리 적용되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납세자의 재산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자의 권리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② 한편, 재산세는 납세자의 신고를 기반으로 조세가 부과되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와는 달리 과세관청이 토지의 공부 및 사실상 현황을 확인한 후 조세를 부과하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고(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과세물건의 등기부상 현황이 아닌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되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조사한 재산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물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역시 마찬가지의 부과납세 방식의 조세이다.

③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2013년경부터는 실제 목장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과세관청은 실제 사용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과세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이전년도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면서 고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

④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그 지목이 '목장용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13년과 2015년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신축한 10여개의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그 명칭이 '마사', '축사', '실내마장', '퇴비사', '교배장' 등으로, 용도가 모두 '동·식물관련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며, 위 건물 중 제에이동호 및 제비동호는 2013. 3. 19.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서 건물내역에 '동식물관련시설'이라고 표시되었고,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총 면적이 317,475m로 매우 넓으며, 비교적 전체 면적이 좁은 지역인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지목도 목장용지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 목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담당 공무원이 관련 공부를 조금만 살펴보고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 보았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말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한국마사회에 사육 중인 말을 등록하였는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를 검색한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사육 중인 말의 존재나 마릿 수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장 용지로 사용한 것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기 전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현황을 조사하였더라면 이 사건 각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됨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였음에도 2012년까지는 그 지목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2013년 비로소 원고가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하게 되면서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가 변경되었음에도 원고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고, 관내 모든 재산세 부과 대상 토지에 대하여 직접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위 피고가 현장 조사 없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산세 등의 부과 방식과 법령이 과세관청에 부과한 의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법령에 위반하여 아무런 현황 조사를 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전 귀속연도에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과세관청이 재산세 부과 대상 토지에 대하여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등에 대하여만 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이미 목장용지로 등기된 토지를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한 원고에 대해서까지 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⑥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역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세 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의 조세이고, 시장·군수가 제출한 재산세 부과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데(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주시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과세자료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보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토대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 역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과오납세액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3, 4,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원고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과오납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과오납 세액'란 기재 금액이고, 위 각 과오납 금액에 대한 2019. 9. 27.까지의 지방세기본법 제62조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2019. 9. 27.까지의 환급가산금'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과오납 세액과 이에 대한 2019. 9. 27.까지의 환급가산금 합계액 73,526,632원 및 그 중 과오납 세액 70,724,128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7.까지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서 정한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2.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대한민국은 과오납 세액과 이에 대한 2019. 9. 27.까지의 환급가산금 합계액 310,475,468원 및 그 중 과오납 세액 306,708,208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2.까지는 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한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2.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과오납 세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차문호

판사장준아

판사김경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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