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0453(2013.04.19)
제목
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사건
2013구합155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24.
판결선고
2013.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스포츠, 레저,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1. 16.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2. 6. 1.자 기준으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OO시 OO면 OO리 산 2-1 임야 39,967㎡ 등 총 91필지 합계 1,548,194㎡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12. 거제시장으로부터 위 91필지 토지 중 OO시 OO면 OO리 산 2-3 임야(159,656㎡)의 26,579.26㎡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고, 나머지 모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2012. 12. 1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중 OOOO원을 감액하여 OOOO원으로, 농어촌특별세 중 OOOO원을 감액하여 OOOO원으로 각 경정하였다(위 2012. 11. 16.자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4.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대중골프장 조성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대중골프장 공사 중인 토지로서, 공사 완공 후에는 대중골프장 용도로 사용될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과세기준일에 공장이 건축 중인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지방세법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공사 중인 대중용골프장 용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의 체계정당성에 반하고,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며, 모법인 지방세법 제106조의 입법취지와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항으로 위헌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거제시장이 2010. 5. 10. OO시 고시 제2010-47호로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9. 15. 주식회사 BBB와 이 사건 토지에 OOAA대중골프장 18홀 및 기타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0. 9. 27.부터 2011. 10. 31.까지, 공사대금은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2. 6. 1.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사실상 운동시설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당시에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건축 중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세법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공사 중인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지방세법의 체계정당성에 반하거나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가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마저 심각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는 등 그 사회적인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적인 이익이 보다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규정하게 되었고, 다만 분리과세제도 및 별도합산과세제도를 통하여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 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나) 위 별도합산과세제도 및 분리과세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는 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② 농업, 임업, 공장 용지, 골프장, 고급오락장 용지 등 분리과세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에서는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그 가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분의 2,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경우 위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3,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5의 각 비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이와 달리 별도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그 가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1,000분의 2,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2억 원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3,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4의 각 비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또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그 용도에 따라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40, 그 밖의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2의 각 비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아래 분리과세대상 지역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1) 읍・면 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은 토지 중에서도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는 다른 일반적인 토지들과 비교할 때, 그 보유의 필요성이나 사용에 따른 경제성 및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그 세율을 경감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법령에 , 의하여 해당 토지가 읍・면 지역이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위 토지에 공장 등 생산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2촉진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토지에 공장 등을 건축하여 완공되기 이전이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인정하고, 그 세율에 있어서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보다도 세율을 경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분리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달리 건축 중인 토지를 포함시켜 규정한 데에는 그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한 토지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가 지방세법의 체계정당성에 반하거나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이 모법인 지방세법 제106조의 입법취지와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은 위 규정의 취지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두고 지방세법 제106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