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17. 서울 관악구 B 임야 15,446㎡ 중 1/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2. 6. 1.자 기준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고 2012. 11. 2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62,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2,430원 합계 1,994,6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8. 28.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자연생태 보전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