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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8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9』

1. 협박 피고인은 2016. 9. 4. 02:00 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약국' 앞 길에서 피해자 E(60 세) 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교문 초등학교로 가 던 중 구토 증세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린 후 구토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씨 발 새끼야! 택시나 하는 새끼가! 아무도 없는 데로 가자! 죽여 버릴 라니 깐!” 이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4. 02:00 경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구리 경찰서 H 지구대 앞 길에서, 피해자 E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내용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 “ 나는 잘못이 없다, 경찰관 니들은 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 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은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214』 피고인은 2017. 8. 25. 00:15 경 구리시 I에 있는 J 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1 세) 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에 승차 하여 구리시 검 배로 23 태성 문고로 이동하던 중 피해 자가 전에 업무 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신고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자 “E 아닙니까,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오른손 손등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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