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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6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23:00 경 울산 중구 성안로 192에 있는 성안 농협 앞 길에서 피해자 B(60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 분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8. 28. 23:2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앞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신고를 접수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2 세 )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야 씨 발, 나 하고 한번 붙자, 내가 누 군지 아직 모르는데 오늘 니 하고 한 번 붙고 싶다, 우리 누나가 변호사고 우리 매형이 검사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몸으로 위 파출소 입구에 있는 장애인 손잡이의 난간 대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피해자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 방 행의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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