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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고정4820
재물은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45 세) 는 개인 택시 (C )를 운행하는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1. 재물 은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서울 관악구 소재 D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같은 구 E 소재 ‘F 건물’ 부근으로 가 자고 한 후, 2015. 9. 17. 02:10 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위 'F 건물’ 앞 노상에 도착 하였으나 부족한 택시 요금 1,800원을 미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냥 가는 것을 피해 자가 택시로 서 행하여 약 10m 가량 따라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돌아와 문을 열려고 하고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몸을 밀어 넣어 키 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를 잡아 당겨 열쇠고리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열쇠 2개, 사무실 사물함 열쇠 2개 및 블랙 박스 리 더기를 잡아 뺏어 이를 도로 노상에 던져 피해자가 이를 사용치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잡아 빼려고 하면서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비트는 폭행을 하고 이어 위 노상에서 피고인이 집어 던져 버린 열쇠의 소재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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