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1:40 경 서울 중랑구 장 평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D 인근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5,600원 나왔으나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기본요금만 내고 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하자 하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 개새끼, 양아치 새끼” 라며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 업무 방해의 경위와 정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