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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7 2015고정1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할 계원을 모집하여 피고인이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하되 해당 구좌의 계 불입금은 피고인이 모집해 온 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C에게 납입하고, 해당 구좌의 계 금 지급 순번이 되면 피고인이 계주 C로부터 계 금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이 모집하여 온 계원에게 지급해 주는 이른바 중간 계주 역할을 한 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기 전인 2009. 12. 경 당시 이미 C에 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였고, 번호 계가 종료될 무렵까지 도 해당 채무는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에 가입할 무렵부터 피고인은 매월 6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재정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는 바,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하여야 할 무렵에는 이미 채무 초과 상태라서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 금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C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26번 구좌에 가입하였고, 그때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매달 4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계주인 C에게 납입하였으므로, 중간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2012. 1. 28. 계주인 C로부터 26번 계 금 1,2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부터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계 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 금을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할 의도로, 2012. 1. 28.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계 금 1,200만 원을 C로부터 현실로 지급 받지 아니한 채 C에게 피고인의 C에 대한 기존 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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