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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480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할 계원을 모집하여 피고인이 계원으로 가입하되 해당 구좌의 계불입금은 피고인이 모집해 온 사람들이 피고인을 통하여 B에게 납입하고, 해당 구좌의 계금 지급 순번이 되면 피고인이 계주 B으로부터 계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이 모집하여 온 계원에게 지급해 주는 이른바 중간 계주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B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19번, 20번, 21번 3구좌에 가입하였고, 2015. 2.경부터 2016. 7.경까지 17회에 걸쳐 매달 120만 원을, 2016. 8.경 75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계주인 B에게 납입하였으므로, 중간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2016. 9.경 계금 1,015만 원, 2016. 10.경 계금 1,060만 원, 2016. 11.경 계금 1,060만 원을 각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계금 3,135만 원에서 피해자가 미지급한 계불입금 600만 원(150만 원 × 4회)을 공제한 2,535만 원을 B으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한 채 B에게 피고인의 B에 대한 미지급 계불입금 채무와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계금 2,5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입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 B 통장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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