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이 작성하여 제출한 해체작업계획서를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담당하는 P의 O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의 직원 X는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개인보호구, 안전대 착용, 작업계획서 준수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법리오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 2항, 제29조의2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1호는 피고인들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위 노사협의체에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를 포함시키지 않고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가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5. 12. 10:35경 위 공사현장 408동과 409동 사이 220HC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P 소속 근로자인 Q, R, S, T 및 N 소속 근로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