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6535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66-1),
2.가.나.다. B (65-1),
3.가.나. C (73-1),
4.가.나. D (69-1),
5.가.나. E (70-1),
6.다. F (64-1),
7.다. G (11-2)
8.다. H (13-0)
C
검사
이영진(기소), 오재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안(피고인 A, D, E,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손지훈
변호사 김우정(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현순(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평산(피고인 F,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찬우
판결선고
2021. 8. 12.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I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함)는 주식회사 K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KM사옥 및 연구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J 소속 직원이자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책임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 소속 공사부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J에 H 소유의 타워크레인 1대를 임대하고 J로부터 위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등을 하도급 받은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F은 H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H의 영업부장으로서 J에 대한 위 타워크레인의 임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등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N라는 상호로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개인 사업주이고, 피해자 O, P, Q은 N 소속 근로자들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3. 08: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N 소속 피해자들에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40m의 타워크레인 상부에서 해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① 피해자들이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②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의 경우 설비 하중 등으로 인한 붕괴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작업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③ 피해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해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타워크레인 임대회사인 H이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타워크레인 상부의 카운터지브에 설치된 카운터웨이트의 일부를 해체한 다음 메인지브를 해체하는 순서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위 공사 현장의 건물 배치 등 현장 여건상 위와 같은 순서로 해체작업을 할 수 없고 기존의 해체순서대로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 시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 작업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타워크레인의 메인지브를 먼저 해체한 다음 카운터웨이트를 해체하도록 피해자들에게 지시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② 위와 같이 해체 순서를 변경하여 해체 작업을 하기 전 해체 순서 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등을 전문가에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등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③ 피해자 P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여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J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J가 H에 위 타워크레인 해체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고 H이 N에 위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급인 N의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도급인 J의 위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① 피해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의 경우 설비 하중 등으로 인한 붕괴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작업 당시 피해자들의 작업 순서·방법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붕괴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③ 피해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해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사전에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타워크레인 상부의 카운터지브에 설치된 카운터웨이트의 일부를 해체한 다음 메인지브를 해체하는 순서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위 작업 순서 등 작업계획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채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장 여건 및 추가 비용, 시간 소요 방지 등을 위해 B의 지시 등에 따라 작업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타워크레인의 메인지브를 먼저 해체한 다음 카운터웨이트를 해체하도록 함으로써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② 위 해체작업 전 실제 작업 순서·방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해체작업 당시 위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해체작업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붕괴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③ 피해자 P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여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 D, E
피고인 C은 위 타워크레인을 J에 임대한 H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타워크레인의 임대 및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등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J 소속 안전관리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책임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은 J 소속 공사부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① 작업 당시 피해자들의 작업 순서·방법 등을 확인하고 작업시 사고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붕괴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② 피해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해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 피고인 C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현장 여건 및 추가 비용, 시간 소요 방지 등을 위해 B의 지시 등에 따라 작업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타워크레인의 메인지브를 먼저 해체한 다음 카운터웨이트를 해체하였음에도, 해체작업 전 해체 순서 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 당시 피해자들의 작업을 방치하였을 뿐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 피고인 D은 위 해체작업 당시 위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해체작업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확인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은 붕괴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② 피해자 P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여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해자들의 사망,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타워크레인 상부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상부의 카운터지브에 설치된 카운터웨이트의 일부를 해체하지 아니한 채 반대쪽의 메인 지브부터 해체를 하게 하여, 카운터지브 쪽으로 과중이 걸린 타워크레인 상부가 붕괴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P로 하여금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을 원인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크레인 상부에 안전대를 체결하여 매달린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추락한 위 크레인 상부 등에 부딪치게 하여 약 1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골 골절, 좌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O, P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타워크레인을 J에 대여한 H의 대표이사로서, 위 타워크레인 해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을 선정 및 파견하여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타워크레인의 해체 작업자가 해체 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워크레인 해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C을 위 현장에 파견하고, H 측이 작성한 해체계획서에 상무 R가 명목상으로만 안전관리총괄팀장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R에게 위 타워크레인 해체 등과 관련된 지시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등, 위 타워크레인의 해체 작업자인 B이 피해자들에게 타워크레인 해체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C 등에게 지시하거나 C 등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1.경 위 공사 현장에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의 사무동 9층에 있는 적재 자재, 사무동 7층에 있는 적재 자재 및 가스용기, 사무동 6층에 있는 적재 자재, 사무동 5층에 있는 적재 자재에 대해 위와 같은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G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2항과 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H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마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S, C,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사본, 각 부검감정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건설기계검사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안전감정서, 도로점용허가증, 중량물취급서, 해체작업계획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변경계약서,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순번 5, 9, 12, 15, 17, 22, 29, 36, 44, 46), 수사보고(순번 53, 64, 69, 78,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바. 피고인 F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
사. 피고인 I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아. 피고인 H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E, G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타워크레인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미루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타워크레인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고, 대규모의 공사현장을 망라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바 개별적 업무를 감독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을 지는 사업주로서 위 작업은 고도의 위험성이 있어 그 작업 순서, 방법 등을 정하여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명의 근로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Q 및 피해자 P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O의 유족들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 스스로도 동생인 위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시공사가 제시한 작업조건에서 이 사건 타워크레인 해체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F, H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은 현장을 관리한 영업담당 직원인 피고인 C에게 책임을 미루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의 경우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해체작업을 하도급주었더라도 타워크레인 대여업체로서는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관리자 등을 현장에 두지 않았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F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O, P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D, E, G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사전조사를 통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전문업체로 하여금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이 해체계획서와 달리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마스트 7단 해체 후 카운터웨이트보다 메인지브를 먼저 작업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안전교육과정에서 해체계획서를 가지고 해체계획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여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였고, 피해자 P에게도 안전고리 체결 등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P의 안전고리 미체결과 P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 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H은 타워크레인 전문업체로서 피고인 G로부터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설치, 해체 등 작업 일체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고, H은 B(N)에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다시 하도급하였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 G에게는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관리 · 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 A, D, E은 다음과 같이 사전조사의 단계에서 타워크레인 해체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급인인 피고인 G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 해체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작업순서대로 이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고, 작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B은 작업시행 전인 2019. 12. 28.경 이동식 크레인기사로부터 이동식 크레인을 후문에 설치하여 작업할 경우 200톤 이동식 크레인의 붐대가 짧아 카운터웨이트까지 닿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의하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작업순서를 바꾸어 메인지브부터 해체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렸다. 시공사측 피고인들은 작업순서 변경에 대해 보고받은바 없고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에게 현장 상황상 메인지브부터 해체하겠다고 알렸다고 진술한 점2)3), ㉡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시공사측에 작업순서 변경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시공사측에서 그래도 되냐고 묻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 B이 할 수 있다고 하자 알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4)5), ㉢ X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간 관계의 특성에 더하여 이 사건의 경우 시공사 측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 방법,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위치, 제원 등을 결정하였고, 작업 당일 이동식 크레인의 제원이 300톤으로 변경되자 이에 대한 결재도 하는 등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작업순서 변경에 대하여만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공사 측은 피고인 B 등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자들이 작업순서를 바꾸어 메인지브부터 해체하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② 가사 시공사 측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작업순서 변경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체작업 전인 2019. 12. 중순경 피고인 A, D, E은 피고인 C, B과 사전조사를 하였는데6), 당시 정확한 거리측정,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반경, 필요한 이동식 크레인의 제원 조사 등을 하지 않고7), 현장상황에서 작업순서대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실행이 불가능한 작업계획을 세웠고 그 내용대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 B은 카운터웨이트부터 해체하기 위해서는 100톤 이동식 크레인을 현장 안으로 진입시켜 작업하거나, 이동식 크레인을 정문에도 두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시공사 측은 이러한 대안을 모두 거절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후문에 두고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 등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자들은 주어진 이동식 크레인의 위치 및 제원상으로는 작업순서를 바꾸어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메인지브부터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작업순서 변경 결정의 전후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등이 작업순서를 바꿔 진행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 A, D은 이동식 크레인이 정문과 후문을 오가며 카운터웨이트를 먼저 해체하는 방법으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할 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8), 시공사 측에서는 후문에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을 뿐 정문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는바, 시공사 측은 이동식 크레인을 먼저 정문에 위치시키고 카운터웨이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체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동식 크레인이 후문에 있을 경우 작업순서대로 해체작업이 진행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③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해체 작업 전날인 2020. 1. 2. 진행된 마스트 해체작업에서 작업계획서와 같이 마스트 10단을 해체할 경우 주변 건물의 간섭으로 메인지브를 해체한 후에 타워크레인을 돌릴 수 없어 7단만을 해체하였고, 7단만을 해체한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였다. 만일 시공사측 피고인들이 작업계획서와 달리 7단만 해체된 이유를 조사하였다면 작업순서가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만연히 방치하였고, 해체작업 당일에 작업계획서와 같이 마스트 3단을 추가로 해체하여 작업계획서 순서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 D은 사고 전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작업계획서상의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작업순서에 대한 확인이나 교육 등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만 시행하였다.
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관리·감독이 없는 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개시하도록 하였고9)10),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이를 확인하러 올라가는 때에 발생하였다.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들이 메인지브부터 작업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를 알았더라면 제지하거나 중단하였을 것 같은데 이를 관리·감독함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11).
⑥ 피고인들은 작업자들이 작업중 안전대 등의 착용상황을 감시하거나 감시하도록 지시·감독하였어야 함에도12)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P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을 경우 피해자 Q과 같이 안전벨트에 매달려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현장 여건상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이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작업 이전에 알고 있어 피고인과 협의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였는바 공소사실 제①, ②항 기재 업무상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이 해체 작업 과정에서 턴테이블과 마스터를 연결하는 볼트 중 일부만 연결해놓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는바, 작성된 해체계획서대로 작업을 진행하였더라도 사고 발생을 회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의 사업주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항),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이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전조사 당시 정확한 거리측정,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반경, 필요한 이동식 크레인의 제원 조사 등을 하지 않고, 현장상황에서 작업순서대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실행이 불가능한 작업계획을 세웠던 점, ② 피고인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H의 영업사원이었던 피고인 C이 기존의 작업계획서 양식에 인적사항만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는바13), 피고인은 위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추후 이를 확인해보지도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관리·감독자임에도 관리·감독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별도로 하부해체작업자를 고용하지 않고14) 하부해체작업을 직접 담당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동시켜 카운터웨이트를 먼저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동식 크레인을 2대로 돌리면 추가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크레인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동할 경우 2일 정도 시간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작업의 편의를 위해 그대로 해체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15), ⑤ 이 사건 사고는 타워크레인 해체순서의 변경 및 턴테이블과 마스트 연결 볼트의 일부 미체결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해체순서대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F, H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F은 피고인 H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니고,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H 역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 H은 타워크레인을 대여한 자로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 해당 기계 등의 설치·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설치·해체업자가 설치·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해체업자가 위 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F은 크레인 대여업체인 피고인 H의 대표이사로서 이와 관련된 모든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임대계약 등이 체결될 경우 위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고 관여하였던 점, ② 피고인 F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크레인 대여자의 안전의무 이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총괄 담당자로 R를 작업계획서에 명목상으로만 지정해놓았을 뿐, R를 위 현장에 파견하거나 R로 하여금 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지 않았던 점16), ③ 피고인 F은 C이 현장 안전관리담당자로 위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C은 공사현장이 생기면 공사 초기에 찾아가서 회사의 크레인을 소개하여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영업사원으로서17), 크레인 해체작업에 대하여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 자체가 없었던 점, ④ 실제로도 C은 현장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다운받아 주는 등 거래처 관리 차원에서 일부 단순한 현장업무를 보조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였을 뿐18),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수행한 바가 없는 점, ⑤ 피고인 F은 C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능력 및 현장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 해체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H 역시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 김지희
주석
1) 첨부파일 참조
2)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제8, 18, 19면 참조
3) 피고인 C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도 피고인 B로부터 작업순서 변경에 대하여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로부터 이를 보고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시공사 측에 이를 알렸는지에 대하여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407면)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최초로 피고인 E에게 작업순서를 바꾸어 진행하겠다는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640면), 자신의 책임 회피를 위하여 몰랐다고 부인하다가 추후 이를 인정하면서 시공사측 보고에 관한 진술도 함께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4)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제8면 참조
5)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시공사측에서도 이를 알았을 것이라고(증거기록 803면 참조)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중요 부분의 진술이 일치한다.
6) 피고인 A, E은 이 법정에서 사전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C, E만이 사전조사에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 D, E이 사전조사에 참여하였고, 본인은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427면, 증거기록 제2권 제966, 977면)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D, E이 사전조사시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녹취록 제6면)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사전조사에 참여하였거나 적어도 사전조사시 이루어진 협의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증거기록 제1,637~1,638면, 증거기록 제2권 제936~938면 등 참조
8) 증거기록 제890, 908면 참조
9) 피고인들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시작될 때부터 시공사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공사부장 등이 해체작업의 진행상황, 안전대 등의 착용상황 등을 관리·감독하였어야 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26, 764, 1,449면).
10)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은 현장소장의 승인 없이 작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51면).
11) 증거기록 제574, 575, 615, 626, 765, 772면, 증거기록 제2권 제975면 참조 12)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 제1항 관련)
13) 증거기록 제1,402면 참조
14) 증거기록 제1,418면 참조
15) 증거기록 제807면, 제3권 제11면 참조
16) 증거기록 제385, 455면 참조
17) 증거기록 제302면 참조
18) 증거기록 제308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