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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2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는 정읍공장 폐기물 소각로 2차 연소실(이하 ‘이 사건 소각로’라 한다) 청소작업을 통하여 매출을 올리거나 이윤 추구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는 ‘사업’이 아닌 ‘내부 정비작업’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소각로 청소작업 전부를 H에 하도급주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A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각로 청소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다. 기타 주장 검찰이 이미 피고인 A와 환경안전관리팀장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에는 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소각로 청소작업이 ‘사업’이 아닌 ‘내부 정비작업’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의미하는 점(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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