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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8 2014가합92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피고와의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 D에 위치한 E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공동경영하며 얻은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에 대하여 각 1억 5천만 원씩 출자하여 공동 경영한다.

제2조 피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대표자가 되고 선의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 본 사업의 사업자 등록은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영업허가는 원고 명의로 신청 취득한다.

제4조 이익분배는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경영에 필요한 제경비 등을 공제하고 순이익을 투자비율에 의해 분배한다.

제5조 동업자 각인은 자기지분권을 처분함에 있어 타방과 협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7. 15. 1억 원, 2009. 7. 20. 2억 원, 2009. 7. 31. 2억 원, 2009. 8. 1. 1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그 이익 중 원고의 투자지분 비율인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지분 중 20%를 이 사건 나이트클럽 관계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 20억 원에 매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6억 원(20억 원 × 원고의 지분분배율 30%)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은 29억 원에 매도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초과 분배금 1억 8천만 원 7억 8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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