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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5242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16.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D 지상 E호텔 별관건물 지하 1, 2층 중 약 1,170㎡(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억 5,000만 원, 월 차임 3,72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4. 17.부터 2007. 4. 16.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이후 원고는 2006. 7. 10. 피고로부터 위 별관건물 지상 1층 중 약 193.59㎡(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46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7. 10.부터 2007. 7.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 및 유흥주점에 관한 위 각 임대차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 1년 단위로 갱신되었는데,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임대차의 경우 2009. 4. 17.부터는 월 차임이 4,370만 원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임대차의 경우 2009. 7. 10.부터는 월 차임이 790만 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다. 원고는 2010. 2.경 E호텔의 상무이사인 F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투자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상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원고와 투자자 공동명의로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이에 F은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피고의 회장 G에게 건의하여 공동명의로 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0. 3. 5. H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2010. 3. 5. 계약금 및 중도금 4억 원을, 2010. 4. 8. 투자금 총액 19억 원에서 위 계약금 및 중도금 4억 원과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 1억 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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