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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9 2014나1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9. 3. 25.경 C, D과 함께 원고와 D이 운영하고 있던 제주시 E 주식회사 F 호텔 내에 있는 G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의 운영을 동업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동업인들은 수리비, 자동차 구입비, 종업원 구인과 종업원에게 지불할 선불금 등 필요한 경비 및 운영자금 3억 원을 피고와 C가 각 1억 원을 부담하고, 주류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마련하되, 원고, 피고, C는 각 20%의 지분을 가지고, D은 40%의 지분을 가지기로 하였다.

위 동업인들은 그 무렵 영업을 개시하면서 피고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이 어려워지고, 운영자금도 바닥나자 원고와 피고, C, D은 2010. 2. 8.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피고와 C는 같은 날 원고와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 및 관리소홀로 동업자인 피고와 C는 모든 제반시설과 차량 및 영업권, 그리고 대여금(주임) 일체를 포기하기로 각서한다.

단, 첨부된 미지급금에 대하여 원고와 D이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와 C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첨부> 미지급금 내역서 - 호텔 95,000,000원(재산세 건물, 토지 중과금 포함) - L 45,000,000원(1억 원 중 미지급액) - 월급(합계 39,300,000원) 상기사항 내역분에 대하여 2010. 3. 10.까지 지불할 것이며 불이행시 합의하에 매매하기로 한다.

사고주임(차용미지급분)은 입금시 지분에 의해 지불한다.

<주임 현황> 업소 종업원 선불금 현황 2010. 2. 8. 현재 업소에 종사하지 않고 선불금 받고 도주한 자 합계 11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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